[노동]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근로시간"
[노동]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19.02.10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 15시간 근로 여부 판단해야"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기숙학원인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던 양 모씨와 정 모씨가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이 학원을 운영하는 K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60602)에서 이같이 판시,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휴일수당 등으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휴일수당 등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양씨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11월(이중 2011년 4월~2012년 11월 제외), 정씨는 200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각각 D학원에서 근무했다. 양씨와 정씨는 원칙적으로 1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영어강의를 진행하였고, 1주에 한 번 2시간씩 질의응답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매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했다. 양씨와 정씨는 매달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그 액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2008년의 경우 50,000원, 2009년의 경우 51,000원, 2010년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경우 53,000원, 2015년 3월부터의 경우 40,000원이었으며, 질의응답업무에 관한 보수는 시간당 강의료의 1/2이었다. 또 특강의 경우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이 지급한 전체 수강료의 50%를 강의료로 지급받았다.

2015년 11월 D학원의 운영자가 피고 회사로 변경되자 양씨와 정씨는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로 승계되었다며, "특강시간을 포함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된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강을 한 매년 3~9월에 대한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특강시간을 빼면 두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휴일), 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급여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여기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아닌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003도5169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은 양씨의 경우 2015년 10월에는 31시간, 11월에는 16시간, 정씨의 경우 2015년 10월에는 30시간, 2015년 11월에는 20시간. 1, 2심 재판부는 여기에 원고들이 학원에 출근하여 4시간씩 강의를 한 하루당 1시간씩을 추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강시간을 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일수당 등은 학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시간 외에 특강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시간과 달리 특강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