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산명시신청은 잠정적 시효중단사유"
[민사] "재산명시신청은 잠정적 시효중단사유"
  • 기사출고 2019.02.10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기존 입장 재확인
"6개월내 소 제기 등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어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민법 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에선 재산명시신청도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사유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 시효중단사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 모씨가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으니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며 채권자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의 상고심(2018다266198)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과 관련해 지급한 선불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7년 1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또 이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 양식과 안내서 등을 송달받았는데도 이듬해인 2011년 1월 24일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내 다음달인 6월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았으며, 2017년 11월 24일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서씨의 재산명시가 이루어졌다. 이씨는 또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씨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씨가 압류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니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며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냈으며,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