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도-티아이지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정도-티아이지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9.0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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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지재권 자문 등 수행

법무법인 정도(대표변호사 최건섭)와 ㈜티아이지코리아(대표 송대혁)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도가 티아이지코리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지재권에 대한 법률자문과 분쟁예방 교육 등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정도가 티아이지코리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지재권에 대한 법률자문과 분쟁예방 교육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정도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법무법인 정도는 티아이지코리아의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저작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분쟁예방을 위해 티아이지코리아와 협력하게 된다. 티아이지코리아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와 소프트웨어 품질 · 보안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인 '블랙덕 허브(Blackduck Hub)'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도의 이영근 변호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무조항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이번 MOU를 통해 기업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분쟁예방 교육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