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암센터 증축공사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내야"
[행정] "암센터 증축공사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내야"
  • 기사출고 2019.0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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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 청사'에 해당"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부과된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제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한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51500)에서 서울대병원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6년 3월 증축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 10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에 서울대병원에 대하여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시정요구,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이 2016년 완공된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부과된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암센터 전경.
◇서울대병원이 2016년 완공된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부과된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암센터 전경.

재판에서는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3호는 공공 청사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12조 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 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3조 3호 나목은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과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연구소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로 보고, 그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3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3조 3호 나목의 규정은 '설립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설립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직접 규정된 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부칙(1977. 12. 31. 제3056호) 2조 2항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과정에서 정관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소란 해당기관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임은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를 의료행위와 나머지 행정업무로 분리하여 행정업무가 행하여지는 곳만이 사무소에 해당하고,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곳은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관계 법령을 부당히 유추 · 확장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의료기관이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과밀부담금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다른 법령에서는 공공 청사가 아니라고 보아 공공 청사로서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과밀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다른 공공 청사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제와 혜택이 매우 불균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또 "설령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소정의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은 정관의 내용상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7조 4호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7조 4호는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 포함)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정관에서) 목적이나 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본원과 분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전국에 걸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7조 4호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대병원을, 서울시는 법무법인 원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