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술 마시고 무단결근한 경찰관 감봉 2월 정당"
[행정] "술 마시고 무단결근한 경찰관 감봉 2월 정당"
  • 기사출고 2019.0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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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월 23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는 A경사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147)에서 "이유 없다"며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사는 2017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연가를 내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연가가 끝난 후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던 26일 야간과 29일 주간, 그리고 30일 야간에 각각 출근하지 못했다. 28일에는 제주 4 · 3 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모의훈련) 동원명령이 있었으나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감찰 결과는 음주로 인한 무단 결근. 제주동부경찰서는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경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경사가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고, 동료직원에게 대신하여 병가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7. 3. 29. 작성된 감찰첩보보고서와 무단결근 경찰관 적발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6. 오전 무렵 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7. 3. 29. 작성된 내사보고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같은날 15:10경에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원고가 술에 취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2017. 4. 10. 작성된 감찰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지구대장과 부청문감사관 등이 2017. 3. 30.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또한 확인되는바, 특별히 이 보고서의 기재내용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하여 2017. 3. 26., 3. 29.와 3. 30. 각 근무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고, 나아가 2017. 3. 28.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 4월 4일 이루어진 출석조사에서, 해외 여행 귀국 과정에서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탑승 중간에도 음주를 하였고, 3월 25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셔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며 "원고는 당시 부청문감사관의 회유에 따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원고는 스스로의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하여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무위반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는 이미 동종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구두경고를 받고, 종전 교통단속 부서에서 현 소속 부서로 인사발령 조치가 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비위행위에 이른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과 별표1 규정에 의하면, 특히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이와 같은 징계양정의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상훈과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