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 사유 아니야"
[형사]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 사유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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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병과 동등' 평가될 수 있어야 가능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범행 당시 30세)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3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4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술집에서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김 모(32)씨를 소개시켜 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밤 12시쯤 이후 술집에서 나갈 무렵 박씨와 김씨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박씨의 집으로 이동한 후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5일 오전 2시쯤 김씨가 반말을 하고, 김씨로부터 뺨을 2회 맞은 데 격분한 박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김씨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김씨가 앞으로 쓰러지자 계속하여 김씨의 머리 뒷부분을 향하여 흉기를 휘둘렀으나 도중에 김씨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자상 등을 입었다. 박씨는 여자친구(21)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판정을 받고 군 면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관련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쉽게 흥분하고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과거 폭력 범죄 전과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겁에 질려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름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