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 사기범 가석방 제한
상습 음주운전 ‧ 사기범 가석방 제한
  • 기사출고 2019.0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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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 ‧ 사기 ‧ 성범죄 ·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