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도 수출상품
법률서비스도 수출상품
  • 기사출고 2006.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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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80년대말 시작…자문위 두고 국가적 장려 국제중재사건 유치,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주효
'법률서비스 수출(Legal Service Export)'이란 자국의 법률가가 외국인이나 외국의 회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법률서비스의 수출은 자국 법률가의 해외 방문이나 외국인의 국내 방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호주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법률서비스를 수출상품으로 보고, 국가차원의 법률서비스 수출계획을 실행해 와 눈길을 끈다.

호주가 수출하는 법률서비스는 크게 네 분야로 나뉘어진다.

▲투자, 기업, 세금에 대한 자문과 국제거래에 대한 전략 등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호주 로스쿨의 유학생 유치와 법률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훈련 등을 통한 '국제적 법률교육과 훈련 제공 서비스(International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과 투자 교역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서비스(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services)'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제중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로 호주국제통상중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호주통상분쟁센터(Australian Commercial Disputes Centre), 그리고 국영분쟁센터(National Dispute Centre)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호주 법률가의 중재능력은 상업거래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ustrial rights)'도 호주가 외국에 수출하는 법률서비스중 하나로 꼽힌다. 호주에서 등록되는 특허권의 80퍼센트가 해외에서 발명된 제품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의 변리사(Patent Attorney)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90년대 초에 이미 3300만 호주 달러(이하 달러)를 넘어섰다.

호주가 법률서비스 수출에 눈을 돌린 것은 80년대 말이었다.

87년부터 호주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은 법률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법무부 산하에 '법률서비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를 조사하기 위한 부서가 설립되었다. 또 90년에는 법률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 부서인 국제법률서비스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uncil, 이하 ILSAC)가 설립되어 법률서비스 수출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했다.

93년과 96년, 그리고 2000년에 재편성된 ILSAC는 호주의 법무부, 외교통상부, 산업과학관광부, 교육복지부와 연계해 법률서비스 수출을 강화해 나갔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88년 7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호주의 법률서비스 수출은 96년 무려 1억73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99년 ILSAC는 18개월에 걸쳐 호주 법조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호주 법률서비스 수출 성장 계획 (Australian Legal Services Export Development Strategy, 이하 수출계획)'을 발표했다.

1999-2002년의 3년간 수출계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법률서비스 수출을 이끌었다. 수출계획의 목표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골자는 크게 ▲수출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한 법률시장 진입장벽의 제거 ▲호주 법률서비스의 국내 · 해외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사건의 자국 유치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수출계획의 결과 96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호주의 법률서비스 수출은 다시 상승세를 탔다. 2000년 1억94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01년에는 단숨에 2억4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1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ILSAC는 2003-2006년 3년에 이르는 '2차 수출계획'을 발표해 실행 중에 있다.



현재 법률서비스는 호주의 전문 ㆍ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수출 품목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모든 서비스 수출산업을 통틀어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의 법률서비스 수출은 주로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싱가폴, 홍콩 등지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수출계획은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국내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법률시장에도 끈질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호주의 법률서비스 수출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는 앞으로 자국 변호사와 로펌의 해외 진출, 그리고 자국 법률과 법률 모델의 해외 수출로까지 수출계획의 범위를 넓혀나갈 태세다.

법률서비스를 일찍부터 수출 품목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지원해 오고 있는 나라가 호주다.

법률시장개방이란 양날의 검에 진취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호주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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