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국회 발언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대상 아니야"
[손배] "국회 발언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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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국회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하고 발언 장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법사위 회의에서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나, 발언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10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71763)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업무현황보고를 위하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MBC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회의 때도 이런 내용을 발언했으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발언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다른 MBC 기자였다. 조 의원은 다음날인 7월 1일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직후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사과했으나, 김 전 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동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과 보도자료의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 의원이 상고했다.

대법원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법사위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동영상은 피고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