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출연한 유명 연예인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전속사 아닌 연예인 본인"
[민사]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출연한 유명 연예인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전속사 아닌 연예인 본인"
  • 기사출고 2019.0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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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연료채권 연예인에 귀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월 17일 유명 연예인인 유재석,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K사와 S사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상고심(2016다25699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경 연예기획사인 스톰과 기간을 2006년 3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다. 이로 인해 유씨의 출연료채권 6억여원과 김씨의 출연료채권 9600여만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스톰은 2010년 6월 K사에 이 출연료채권을 포함하여 방송 3사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했고, 방송 3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했다. 또 스톰의 채권자들인 S사 등이 스톰의 방송 3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결정이 방송사에 도달했으며, 국가(소관 강남세무서)도 스톰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스톰의 방송 3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가 방송 3사에 도달했다.

유씨와 김씨는 같은해 10월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송 3사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미지급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자, 유씨와 김씨가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스톰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유씨와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스톰과의 전속계약기간에 유씨가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고,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와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 3사와 사이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아닌 스톰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스톰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스톰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톰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사도 원고들이 아닌 스톰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충단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