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어"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어"
  • 기사출고 2019.01.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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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절차 위반 아니야"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519)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6월 11일 오후 4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최 모(60)씨가 사는 아파트 113동 앞까지 최씨를 따라가면서 최씨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여러 차례 최씨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는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 영상녹화물은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해 제출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인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가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1심에서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 집까지 걸어가는 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며 2, 3회 멱살을 잡거나 상의를 잡아끌어 이를 뿌리쳤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일부 녹취록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