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하철 취객 상대 휴대폰 상습 절취…징역 2년 실형
[형사] 지하철 취객 상대 휴대폰 상습 절취…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1.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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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하루 사이에 3대 훔쳐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시가 95만원인 'LG V30' 휴대전화를 옆자리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훔쳤다. 그는 이를 비롯해 이때부터 다음날인 19일 오후 8시 35분쯤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만원의 휴대전화 3대를 훔쳤으며, 이전에도 2015년 8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2016년 8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됐다. 특가법 5조의4 6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