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났다가 강도 만나…여행사 책임 없어"
[손배]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났다가 강도 만나…여행사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9.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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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이드 혼자서 인솔 한계…스스로 간수해야"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났다. 법원은 여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최근 패키지 해외여행 중 강도를 당한 정 모씨와 성 모씨가 여행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와 서씨는 롯데관광개발과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쯤 롯데관광개발의 인솔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이 호텔은 담으로 둘러 있고,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 줄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으로 되어 있다.

가이드는 정씨 등을 포함한 여행객 일행 19명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 등이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며 수차례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다시 가는 바람에 가이드와 앞서 간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와 성씨는 "가이드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만 인솔하고 떠나는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치료비와 빼앗긴 물품비에 각각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880여만원, 성씨는 5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 판사는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하여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들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패키지 관광여행을 신청한 사람도 이 점을 잘 알고 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해외여행의 경우 가이드 혼자서 일행들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여행객들이 협조하여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가이드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19명을 인솔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도 다른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미리 생수를 사지 않고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이드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해야 하므로 그들과 함께 간 것이므로, 가이드가 원고들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가이드의 잘못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