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승강기 제작 공정 일부만 하청 줬어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적법"
[행정] "승강기 제작 공정 일부만 하청 줬어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9.01.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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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판로지원법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 해당"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승강기의 카 플랫폼 등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10일 승강기 제조 · 설치업체인 S사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338)에서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S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S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승강기(세부품명: 승객 ·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과 S사 공장의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S사는 공공기관과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제작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S사에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S사가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 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

S사는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을 절단할 수 있는 레이저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절단 공정만을 하도급했으나, 강판 절단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강판 용접, 조립 등)은 직접 수행했고, 절단 공정에 들어간 비용이 승강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며 "이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승강기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이란 판로지원법 9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0조 4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서 정한 직접생산의 정의와 확인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생산공정, 즉 필수공정을 하청한 경우를 의미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승강기 부분은 '구매 및 외주'를 임의공정으로, '가공'을 필수공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니라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절단 등 공정을 외부업체에 발주(외주)할 수 없고, 구매 이후 필수공정으로서 이를 절삭, 절단, 절곡 등을 거쳐 부품으로 제작하는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은 승강기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인 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또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승강기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설령 원고가 종래부터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의 강판 절단 공정을 하청했음에도, 피고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직접생산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하고 원고에게 승강기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갱신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직접생산 확인 거부처분 등의 누락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하청을 알면서도 그것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