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 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실시
유흥 · 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실시
  • 기사출고 2019.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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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처벌, 브로커 명단 통보 계획

법무부와 경찰청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 · 마시지 업소들에 대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하여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 · 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2018년 10월 '자체특별 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해 온 법무부는 또 약 2개월간 유흥 · 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