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매긴 법관들 '재판진행' 점수는 평균 80.22점
변호사들이 매긴 법관들 '재판진행' 점수는 평균 80.22점
  • 기사출고 2019.0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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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충실한 심리, 공정한 재판진행'에 점수

변호사들이 매긴 법관들의 점수는 몇점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2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111명의 평균점수다. 1년 전의 80.08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균점수 분포 역시 2017년도와 같이 85점~75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1월 16일 2018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16일 변호사들이 매긴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16일 변호사들이 매긴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포함해 20명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반면 하위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평균점수가 58.14점에 그쳤다. 최저점은 46점.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명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들에서 나타난 공통된 평가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배현, 유성욱 판사와 함께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법)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법) ▲김승주 판사(서울고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박지연 판사(서울고법)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법)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법) ▲신숙희 판사(서울고법) ▲심현주 판사(인천지법) ▲이승훈 판사(수원지법) ▲이영창 판사(서울고법)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정원석 판사(인천지법)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법) ▲진현민 판사(서울고법)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법) ▲황성욱 판사(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법) 등이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명으로, 남자 17명, 여자 4명이다.우수법관 21명의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13명, 50대 5명이다.

반면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행에 품위가 전혀 없다는 사례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붙인 반면 다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B법관은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인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해당 법관의 재판을 받아본 변호사들로부터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C법관은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례,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조정을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사례, 재판 중간에 원 ∙ 피고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의 강권,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되었다고 소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 1만 59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법관 2964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132명, 전체 접수건수는 1만 7879건이다.

서울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