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허위사실 유포땐 최대 징역 3년 9월
SNS서 허위사실 유포땐 최대 징역 3년 9월
  • 기사출고 2019.01.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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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양형기준안 의결

앞으로 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 9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9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6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최대 3년 9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형법 3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 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위는 2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3월 25일 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