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변호사, 로펌 이름 공개해 전관예우 우려 차단
판결문에 변호사, 로펌 이름 공개해 전관예우 우려 차단
  • 기사출고 2019.01.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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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1월 14일 이후 확정되는 전국 법원의 모든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 법무법인 등 로펌의 명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이 14일부터 시행한 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문에서는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포함)도 비실명처리에서 제외되어 성명 또는 명칭이 공개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비실명 처리 기준에서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법인 등의 명칭과 아파트 동, 호수는 비실명 처리의 범위에 추가,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종전대로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 형사 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판결문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 · 열람이 가능하도록 판결서 통합 검색 · 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의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