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세월호 생존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손배] 세월호 생존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19.01.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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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사고 수습과정 혼란 등 2차 가해책임 일부 인정"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월 10일 장 모씨 등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등 생존자 19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380)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연대하여 본인 1인당 8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단원고 학생의 경우 부모에게는 각 16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조부모 각 400만원의 위자료를, 일반인 생존자는 배우자 32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출항 등의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범한 업무상 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들과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세월호 사고 후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위자료의 액수 산정과 관련,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나 구조세력으로부터 퇴선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증상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국가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 · 수색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남긴 점,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 선원들 및 해경 123정 정장이 국민의 생명 ·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