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성 택시기사 젖가슴 만진 초등학교 교감 해임 정당"
[행정] "여성 택시기사 젖가슴 만진 초등학교 교감 해임 정당"
  • 기사출고 2019.0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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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사에겐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요구"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월 10일 여성 택시기사의 젖가슴을 만졌다가 해임된 전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958)에서 "이유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4년 후인 2016년 9월 교감으로 승진,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9일 오전 0시 15분쯤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던 도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성 기사(67)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한 달 후인 10월 31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고, 나아가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의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번 정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의 처분은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처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이 징계기준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