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보 기간 중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낸 경찰관 직권면직 정당"
[행정] "시보 기간 중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낸 경찰관 직권면직 정당"
  • 기사출고 2019.0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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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 부적당"

시보 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 1월 9일 시보 기간 중 직권면직된 A씨가 "3개월의 정직과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23352)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5년 7월 순경으로 시보 임용되어 대구 지역에 있는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야간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선배 경찰관 3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A씨는 오후 9시쯤 경찰서로 이동해 선배 경찰관들이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 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지문을 등록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한 것이다. A씨 등은 이어 또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오후 11시쯤 식당에서 나왔다.

A씨는 그러나 밤 12시 15분쯤 한 고등학교 담장 앞에 주차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서 방면으로 자동차를 약 2m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확인됐다. A씨는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교통사고로 입은 자동차 수리비 약 55만 3000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2017년 3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대구경찰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3월 A씨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고, 이어 두 달 후인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를 직권면직하자 A씨가 다시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4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였다는 제1 비위행위와 관련, "이는 비록 원고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선배 경찰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 · 단속 · 수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성격상 채용 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예정직의 신분 · 직무를 1년간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록 원고는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피고의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20조 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