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 경찰관에 사건 배당 지시…직권남용 유죄"
[형사] "특정 경찰관에 사건 배당 지시…직권남용 유죄"
  • 기사출고 2019.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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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10일 특정 경찰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8도14022)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배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7일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전 회장 유 모씨의 부탁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 모씨로부터, '유 회장이 부탁하는 사기 사건을 저번에 경위로 특진시켜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전보시킨 윤 모 경위에게 배당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지시하여 윤 경위에게 이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2015년 4∼5월 유씨와 김씨로부터 '윤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후 윤씨 등을 경위로 승진시키고, 윤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도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