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직원 성추행하고 되레 피해자 무고한 교수 유죄
[형사] 교직원 성추행하고 되레 피해자 무고한 교수 유죄
  • 기사출고 2019.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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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상세…신빙성 높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해임된 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으니 처벌해달라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운대 교수 권 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92)에서 권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4년 2월 초순 오후 2시 30분쯤 광운대 안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학부 직원 A(여 · 26)씨가 권씨의 결재를 받은 후 돌아가려고 하자 A씨에게 다가가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로 A씨를 껴안고, 이에 A씨가 양팔로 권씨를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았다. 권씨는 이를 비롯해 2015년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A씨가 나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여 법학부장에서 해임되었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하자, 권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