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 기사출고 2019.01.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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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울, 보증금 9억원까지

법무부가 1월 9일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은 현재 6억 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에서 6억 9천만원으로 오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천만원에서 5억 4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담았다.

4월 17일 출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또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 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