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급병원-보훈병원 검진 결과 다른데 보훈심사위 심의 없이 고엽제 환자 등록 거절 위법"
[행정] "상급병원-보훈병원 검진 결과 다른데 보훈심사위 심의 없이 고엽제 환자 등록 거절 위법"
  • 기사출고 2019.01.09 22: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가 제출됐는데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고엽제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월남전 참전자 이 모씨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하라"며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7431)에서 이같이 판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1년 2월 군에 입대해 1972년 4월 20일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42년이 흐른 2014년 12월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다발신경병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전북동부보훈지청에 말초신경병에 관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광주보훈병원에서 A씨를 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이씨가 다시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2015년 3월 기타 다발신경병증,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을 재신청했으나, '광주보훈병원에서 재검한 결과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다시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하고, 이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을 고엽제후유증의 진단과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진을 생략하고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4조 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엽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등록신청과 결정에 관한 고엽제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취지와 국가유공자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보훈처장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훈병원장의 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국가보훈처장의 원고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은 고엽제법 4조 7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