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선장에 벌금 1억 3000만원 선고하고 어선 몰수
[형사]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선장에 벌금 1억 3000만원 선고하고 어선 몰수
  • 기사출고 2019.01.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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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완납때까지 노역장 유치도 명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의 선장이 1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정원석 판사는 12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t급 쌍끌이 저인망 중국 어선의 선장인 중국인 A(44)씨에게 벌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하고, 어선 등을 몰수했다. 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했다(2018고단8056). 정 판사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치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법 69조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28일 오후 9시쯤 30t급, 승선원 4명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어획량이 부진하자 이틀 후인 10월 30일 낮 12시쯤 허가 없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2.8∼51.5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이 30m, 폭 20m인 저인망 어구를 사용해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벌금형의 대폭 상향, 중국 정부의 어업정책 변경을 비롯해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나 선원 억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자국 연안의 황폐화에 대비해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해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자국의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향되어 최고 3억원까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