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서울중재센터 강연 개최
38회 서울중재센터 강연 개최
  • 기사출고 2019.0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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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Walker 교수가 프라하 규칙 재조명 예정
◇Janet Walker 교수
◇Janet Walker 교수

서울중재센터(Seoul IDRC)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1월 15일 오후 6시부터 제38회 서울중재센터 강연회를 개최한다.

무역센터 18층에 위치한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강연의 초대 연사는 Osgoode Hall Law School의 Janet Walker 교수로, Walker 교수는 강연에서 프라하 규칙(Prague Rules)과 관련하여 중재 사건 진행에 있어 당사자 대리인과 중재판정부의 사건 개입 균형에 관한 보편적으로 확립된 견해를 재조명하고, 대륙법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에서 프라하 규칙이 주는 이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프라하 규칙이란 보다 효율적인 중재 진행을 위해 2018년 프라하에서 제정된 중재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말한다. 대륙법 체계에 속한 국가들이 국제중재진행 시 프라하 규칙을 활용할 경우,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IBA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seoulidrc@kcab.or.kr로 하면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