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했다가 덜미
[형사]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했다가 덜미
  • 기사출고 2019.01.08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법] 몰카 찍으려다 투숙객 신고로 미수에 그쳐

서울동부지법 정혜원 판사는 12월 20일 에어비앤비(airbnb) 숙박공유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3508).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숙박공유를 하던 A씨는 2018년 2∼3월경 실시간 촬영과 녹음 · 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했다. 이어 서너 달 후인 6월 22일 오후 9시 25분쯤 이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B(여 · 21)씨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B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이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해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이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 · 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