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
[교통]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
  • 기사출고 2019.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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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 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262)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표씨는 2016년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쯤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 모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량을 렉스턴 승용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마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마씨의 차량을 수리비 42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표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의 황색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