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건' 후 음주운전 기소 2600명 넘어
'윤창호씨 사건' 후 음주운전 기소 2600명 넘어
  • 기사출고 2019.0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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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도 적극 형사처벌

2018년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사람이 2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이 '동기 없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범죄임을 재차 확인하고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윤씨 사고가 난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9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2018년 9월 기간에 비해 구속기소율이 30% 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대비 불구속기소율도 17% 늘어 251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 윤씨는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에서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두 달 후인 11월 숨졌다.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삼진 OUT 제도(구공판 원칙)를 철저히 이행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자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조치한 결과 기소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또 일선 검찰청별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외없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없이 징역형 구형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마련 · 시행 중이다. 제주지검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직접 구속 ▲음주운전 방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을 시행, 2018년 10~11월 두 달간 7명을 직구속했다.

대검은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올해 초 시행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