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전기홍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전기홍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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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화 하는 공정거래 사건
공정거래 관점에서 형사 방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등 5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던 공정거래 분야도 올해 변호사들이 바빴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김앤장 공정거래 팀에서 활약하는 전기홍 변호사의 1년을 돌아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경쟁당국의 활동과 함께 기업 쪽을 대리해 옥석을 가리려는 공정거래 변호사들의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물론 "기업에 자문하는 공정거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또 한 축의 전문가들"이라며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이끄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홍 변호사
◇전기홍 변호사

전 변호사는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로 의율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부적절한 계열회사간 거래나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먼저 소개했다.

검찰에도 고발된, 이름을 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조달 부당지원 사건이 전 변호사가 올해 종횡무진 뛰어다닌 사건 중 하나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대응을 거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서의 변호도 맡고 있다. 전 변호사는 "최근 경쟁법 사건을 보면 공정위의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에 따라 형사사건화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며 형사사건 변호에선 단순 형사사건으로 접근해선 곤란하고 공정거래 사건의 관점에서 방어해야 효과적"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2곳 이어 내년 4곳 고발 예정

올해 대기업 2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4개의 기업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늘어날 전망. 전 변호사팀에서도 이미 한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전 변호사가 자문하고 있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차별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론 시정명령 · 통지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골프존 사건을 들 수 있다. 골프존이 가맹점에만 '투비전(Two Vision) 플러스'라는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 공정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을 차별했다며 제재에 나선 사안인데, 전 변호사는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이러한 내용을 가맹 및 비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라는 통지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통지명령의 통지이행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전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1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는데,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시정명령대로 집행이 되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용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와 고발이 접수되어 공정위 조사,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 하도급사가 낸 피해액의 3배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피고 측을 맡아 방어하는 등 '공정거래 전문' 전 변호사가 경쟁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외환담합 심의절차 종료 마무리

2006년 김앤장에 입사한 전 변호사는 입사 초기부터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기업결합 등 유명 공정거래 사건에 관여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가 올해 활약한 담합사건으로는, 한 손보사를 대리해 최근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열린 2차 심의에서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항공보험 담합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전원회의까지 안 가고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외환 담합사건이 있다. 전 변호사는 "외환 담합사건은 해외에서 외환 트레이더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환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인데, 환율을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자진신고한 회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의절차 종결로 마무리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선 매우 드문 경우"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