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IP 유영선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IP 유영선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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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특허 분쟁 종결자
"내년엔 특허침해소송 등 더 늘어날 것"

유영선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 자체가 재산권화 되어 유통되고, 국내에서도 NPE 즉,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특허를 확보해 외국 굴지의 회사를 공격하는 등 활발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특허는 물론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 분야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사건의 증가와 함께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고 한다.

◇유영선 변호사
◇유영선 변호사

진 사건 맡아 승소 판결 받아내

5년간 지식재산권 전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판사시절부터 IP 전문가로 유명한 유 변호사의 최근 1년간 업무파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확인된다. 그는 뇌질환 치료제인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상표다툼에서 글리아타민 측을 맡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같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최근 받아냈으며, 특허권자가 이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여러 건의 특허다툼에서 패소한 후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김앤장에서 가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고층 건물 공사 등에 투입되는 일종의 거푸집인 '갱폼'의 안전 인양 시스템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특허권자를 대리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시작으로 관련 다툼에서 모두 승소했다.

글리아타민 분쟁도 특허분쟁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진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패소하였다면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금지 가처분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큰 파장이 우려되었으나,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글리아' 부분은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전체적으로 '타민'과 '티린'의 차이에 의해 수요자가 혼동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제약 제품의 작명 실태를 들어 이런 경우까지 유사하다고 하면 시장에서 큰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허 무효 되면 회사 멍들어"

특허분쟁이 비즈니스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유 변호사는 "특허분쟁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만 지출하고 특허는 무효가 되어 멍들어 가는 회사가 여럿 있는데, 갱폼 사건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 사건에서 모두 이겨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등 해당 특허가 한층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특허권자의 입지가 매우 굳건해졌다"며 "실제로 침해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납품받은 갱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격을 올려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정책을 펼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올해 많이 수행한 영업비밀 및 전직 금지 사건에선 회사를 대리해 전직 금지 등 성과를 거둔 세원셀론텍 사건과 공조회사인 H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로 유명한 L사 사건 등이 있다. 직원 2명이 콜라겐 기술을 가지고 나와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세원셀론텍 사건의 경우,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 6월,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되었으며, H사와 L사 케이스에선 중국 회사로 전직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통째로 복사해 빼낸 전 CTO와 경쟁사로 무더기로 전직한 직원 5명에 대해 당초 회사와 맺은 전직 금지 약정대로 2년간 전직을 금지한다는 전직 금지 가처분을 받아 냈다. 유 변호사는 "H사 케이스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의 부당성을 강조해 민사 가처분에 성공한 경우"라며 "전직 금지 위반시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기술 무관 영업직은 선처"

물론 유 변호사가 임직원의 전직 금지와 관련해 공격자에 해당하는 회사 측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의료 솔루션업체의 영업지사장 케이스에선 이 영업지사장을 대리해 회사 측이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을 방어했다. 유 변호사는 "기술과 무관한 영업직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저작권 분쟁의 경우 게임의 캐릭터나 인터넷 콘텐츠 등의 모방을 둘러싼 분쟁 등 분쟁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또 제네릭과 오리지널 제약사 사이의 의약 관련 분쟁이나 외국의 유명상표 등을 교묘하게 모방하는 사건들도 여전히 의뢰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허 등을 침해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싼 입증책임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한 사람이 자신의 실시태양을 밝히도록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될 예정이어 특허침해소송 등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