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노동 김종수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노동 김종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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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문의 봇물
중소기업도 근로시간제 개편 서둘러야"

"우리 법상 근로시간의 개념이 매우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수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는 올해 기업체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컨설팅 등 자문한 사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서슴지 않고 들었다. 아직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선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을 시작, 다양한 내용의 문의와 이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2시간에 15분 티타임' 제안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6월 주 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김 변호사 팀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골로 자문요청을 받는 근로시간제 관련 주요 이슈는 휴게시간 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출장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사안. 김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간에 담배를 피운다든가 커피를 마시러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를 체크해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근로자가 중간에 잠깐 일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커피 등을 마신다고 해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판례도 그런 취지로 이해된다"며 "저희 팀에선 근로시간에 담배를 핀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휴게시간 제도를 바꿔 2시간의 근무시간 중 15분정도 티타임을 두어 오전, 오후 한 차례씩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면 나중에 근로시간 30분을 추가로 배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판결에 의해 공항에 나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출장시간의 처리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장거리 해외출장의 경우 가는 데만 16시간이 걸려 왕복 32시간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서 뺀다고 하면 이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근로시간이 20시간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에선 간주근로시간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휴시간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주목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김 변호사가 올해 많은 자문 요청을 받은 또 하나의 노동법 사안은 2019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인 시급 8350원이 예고된 최저임금 이슈. 김 변호사는 특히 "최저임금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시간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미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잘 활용되지 않았던 유연근로제도를 찾아내 활용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어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해 안(案)을 짜 드려도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관철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김 변호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된다"며 "중소기업들로서는 대기업의 경우 등을 벤치마킹 해 새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