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사망사고' 낸 황민…징역 4년 6월 실형
[형사] '음주 사망사고' 낸 황민…징역 4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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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한속도 두배 초과…2명 사망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를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기 약 4개월 전에 낸 사고라 개정 특가법의 적용은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정우정 판사는 12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4202). 황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는 2018년 8월 27일 오후 10시 57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토평삼거리 방면에서 토평IC 방면으로 닷지챌린저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벗어나 황씨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19)과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31)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제한속도(80km)보다 시속 약 87km를 초과한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