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조세 조윤희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조세 조윤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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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건 맡아 성과 내는 '상소심 전문'
"상식에 맞게 비과세 이끌 때 보람"

로펌 조세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 중엔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조세조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 변호사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중 한사람으로, 그는 특히 조세조 조장인 총괄재판연구관 4년을 포함해 6년간 내리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초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그의 변호사로서의 성적표는 어떨까.

◇조윤희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강원랜드 40억 취소 받아

그의 최근 1년간 업무파일을 들춰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1, 2심에서 진 사건을 많이 맡아 항소심, 상고심에서 성과를 내는 '상소심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강원랜드가 '(강원 태백시에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지정기탁 사유로 삼아 태백시에 150억원의 기부금을 내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했다가 4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15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태백시가 이 돈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주자 과세당국이 강원랜드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1, 2심에서 패소한 후 찾아온 강원랜드를 대리한 조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강원랜드가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지원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과 함께 법인세 전액을 취소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1월 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고 그 대가로 조합에 지급한 청산금에 대한 과세사건도 1심 패소 후 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맡아 승소 확정시킨 경우. 재건축조합의 경우 원래 일반 분양분만 수익사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고, 조합원 분양분은 법이 비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조합원이 초과로 분양 받아 지급한 초과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조합원 초과분양 청산금도 비과세

조 변호사팀에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한 청산금(조합원 분담금)은 비수익사업인 조합원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추가 출자에 해당하며, 오히려 조합원 분양사업의 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조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자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한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사건에서 상고심부터 관여해 납세자가 진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으며, 외국 모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간주고정사업장은 인적, 물적 실체가 없어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했더라도 그 용역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 모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지 국내간주사업장에 제공한 것으로 의제해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을 받아냈다. 조 변호사는 "간주고정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고정사업장으로 의제되는 것뿐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법을 보면 조세 부과요건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언대로라면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취지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 과세례 등과 비교해 과세범위를 제한하고, 과세가 되지 않게 할 때 조세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조 변호사는 또 "납세자들이 '세법상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과세가 불합리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불복을 진행하여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할 때 우리 과세행정이 더욱 선진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두터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