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자녀 채용해 보조금 받았어도 사실대로 보고했으면 부정수령 아니야"
[행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자녀 채용해 보조금 받았어도 사실대로 보고했으면 부정수령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1.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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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반환명령, 1년간 운영정지 취소하라"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가 보조금 반환명령과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내 이겼다. 자녀 채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8639)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퇴직하자 자신의 자녀 B씨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다음달인 6월 구청에 'B씨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의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를 했다. 이 보고서에는 B씨의 인사기록카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인사기록카드의 가족사항 란에는 A씨가 B씨의 어머니로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씨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인사기록카드에 서명 · 날인했다. A씨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B씨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신청,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보육도우미 보조금 217만여원을 받았다.

서초구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217만여원을 2018년 2월까지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이어 A씨가 이 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총 400장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 자격조건 란에 '친인척 채용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과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B에 대한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원고가 'B의 모'이자 '어린이집의 운영자'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B를 보육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이와 같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의 부정수령이 적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담당공무원이 B의 인사기록카드만으로는 원고와 B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의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임면보고를 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B와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7. 1. 10. 피고 담당공무원이 등록한 서울시의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열람했는데,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B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이와 같은 신청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B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친인척의 보육도우미 채용 여부에 관한 오인 · 착각 · 부지를 일으키게 한 다음 오인 · 착각 · 부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유아보육법 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