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사재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 헌법불합치"
[헌법] "형사재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19.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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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40시간 근무 정착 등 사회 현실 반영 못해"

형사재판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7일 A씨 등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77, 2015헌마832)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했으나 2014년 9월 19일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9월 26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A씨는 4일 뒤인 9월 30일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으나, 형사소송법 405조에 규정된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항고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A씨는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집행유예 취소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결정 등과 같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와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고 전제하고, "심판대상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되어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 도달에 소요되데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고,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선고하면서 종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를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했다.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 변경의 사정들은 선례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나, 이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