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365개 법령 새로 시행
2019년 상반기 365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18.12.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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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린이집 대상 평가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등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이 적지 않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5개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예술인 복지법(1월 17일 시행)=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성폭력이나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 · 축소되고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정을 명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1월 17일 시행)=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월 15일 시행)=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4월 17일 시행)='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종전 300만원)으로 강화하며,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3년(종전 2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로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배제되며, 인사감사 결과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기관명과 관련 사실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6월 12일 시행)=현재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 방식을 기존의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