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혼→재혼→이혼했어도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행정] "이혼→재혼→이혼했어도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 기사출고 2019.01.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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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차 혼인기간 배제 타당하지 않아"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2월 13일 A(여)씨가 "공무원연금을 분할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3617)에서 이같이 판시, "분할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와 1986년 6월 결혼해 21년을 함께 살다가 2007년 6월 이혼했다. 이듬해인 2008년 9월 다시 합친 두 사람은 재혼 8년 만인 2016년 12월 또 이혼했다. 한편 B씨는 1987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2차 이혼 1년 후인 2017년 1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재혼 후의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차 혼인기간 중 남편인 B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4년 4개월로 5년을 채우지 못하지만 두 사람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하면 25년 4개월에 달한다.

공무원연금법 45조 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들고 있고, 2항은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을 인용,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 그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2차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차 혼인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미 그 당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있었던 경우도 상정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의 '혼인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이혼하였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