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행위후 숨졌으면 보험금 안 줘도 돼"
"음주 성행위후 숨졌으면 보험금 안 줘도 돼"
  • 기사출고 2004.06.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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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우발적 외래 사고 아니어서 30%만 주어야"
음주후 유흥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휴식을 취하다 숨진 경우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이를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6월15일 D생명보험이 A씨 모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2003나75567, 2004나12822)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9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D보험사에 1억원의 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보장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으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3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보험약관에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B씨는 보험가입후 1년쯤 지난 2002년 6월 새벽 1시 30분쯤 혈중알콜농도 약 0.05%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오전 3시30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D보험사가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이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에대해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음주와 성행위라는 외인에 의하여 우연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므로 D보험에 1억2000만원중 3천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심장질환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 신경의 긴장 등과 같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내인성 급사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음주와 성행위라는 유인은 이같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작용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혐계약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