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해임 어려워진다
준법지원인 해임 어려워진다
  • 기사출고 2018.12.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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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법무부가 상장기업에서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준법지원인 신분보장 ▲준법교육 내실화 ▲내부 통제절차 구축 등이다.

먼저 준법지원인 신분보장과 관련해 해임 사유를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대표이사가 임기 중 준법지원인을 해임하는 경우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준법지원인에게는 해임에 관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할 준법교육을  ▲정기준법교육  ▲채용시 준법교육  ▲특별준법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새 통제기준은 준법지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으며, 준법지원인에게는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1년 4월 상법 개정때 처음 도입되어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12년 4월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배포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TF를 구성하여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