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충정, '북한 전문' 마이클 헤이 변호사 영입
로펌 충정, '북한 전문' 마이클 헤이 변호사 영입
  • 기사출고 2018.1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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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북한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법무법인 충정이 영국 출신으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북한 투자 전문 마이클 헤이(Michael Hay · 57) 뉴욕주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마이클 헤이 변호사
◇마이클 헤이 변호사

마이클 헤이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북한에 있는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HAY, KALB & ASSOCIATES)'의 대표를 맡아 직접 운영한 주인공으로,  평양에 상주하며 북한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자와 기업가, NGO 등을 상대로 투자와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평양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접었다가 이번에 충정에 합류해 북한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 등을 상대로 자문하기로 한 것이다. 

헤이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포괄적인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나, 북한에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있고, 외국인이 상업적인 분쟁과 관련, 북한 법정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고, 승소도 할 수 있다"며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북한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분쟁해결 기구가 북한에 완비되어 있다"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문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 대표변호사는 또 "새롭게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에서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헤이 변호사가 북한 현지에서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충정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중 국적의 마이클 헤이 변호사는 영국 에든버러대 법대를 거쳐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을 마쳤다. 뉴욕 소재 법률회사인 Seward & Kissel을 거쳐 1991년 서울의 한 법률회사에서 북한 관련 법률자문을 시작한 그는 2001년부터 북한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해왔다. 이어 2004년부터 직접 북한 현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충정에 합류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