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5주년…변호사 1409명 활동
마을변호사 5주년…변호사 1409명 활동
  • 기사출고 2018.1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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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변호사 등 4명 모범 마을변호사 선정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변호사 장웅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담자인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친 이후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임차인은 제3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제3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앞줄 중앙)이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입 5주년을 맞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이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앞줄 중앙)이 4명의 모범 마을변호사 등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 · 면 · 동의 주민들에게 일종의 공익활동으로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5주년을 맞았다.

2013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411개 읍 · 면 · 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며, 상속 · 임대차 · 대여금 · 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게 법무부의 평가.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으려면 읍 · 면 · 동사무소나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홈페이지(mabyun.blog.me)에서 검색해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현장상담을 받으려면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연락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12월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김경선, 최형주, 유재도, 김가람 변호사 등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된 4명을 포함하여 10명에게 표창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다"며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