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오수 유출 사고로 조업 못해', 울산 방어진 해녀들 승소
[손배] '오수 유출 사고로 조업 못해', 울산 방어진 해녀들 승소
  • 기사출고 2018.12.12 0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하루 58,566원씩 피해 인정

울산지법 강민성 판사는 10월 11일 이 모씨 등 울산 방어진의 해녀 4명이 "오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275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585,666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25일 오전 0시 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서 울산시가 설치 ·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 울산시가  이를 긴급복구하는 과정에서 하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문현 하수펌프장으로부터 최소한 오수 약 1751톤이 유출되어 울산시가 설치 · 관리하는 우수관을 통해 방어진 앞바다로 유입되었다. 이 사고로 방어진 앞바다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씨 등이 수질분석 결과가 나온 7월 4일까지 열흘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자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 등 해녀 4명은 나이가 61세 11개월~67세 3개월이었다. 

강 판사는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데, 하수관로의 파열과 도로의 침하 발생 당시 하수관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반면, 하수관로의 주변에 동공이 발생하고 도로 지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정도로 하수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에는 설치 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

원고들은 사고 당시 각각 1일 2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열흘간의 일실수입 손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강 판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산업(중) · 근속년수 · 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항목에 나타난 전근속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월 급여액인 2,638,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①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 기준 통계소득이 아니라 산업분류 기준 통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소득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점, ②원고들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은 산업분류 기준 통계소득 중에서도 어업(여성)의 통계소득이 아니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통계소득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위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결국 "원고들이 사고로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법원의 거듭된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이나 도시 지역 거주자의 일실수입 산정이 곤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소득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부득이 민사소송법 202조의2에 따라서 원고들이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하여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 수입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매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중, 소) · 경력년수 · 성별의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자수 항목 중 전 경력 어업 숙련직(여성)의 월 임금 총액인 1,757,000원의 수입 정도는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일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1인당) 585,666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3월 신설된 민사소송법 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