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네트웍스 부실감사' 이유 삼일회계법인 상대 증권집단소송 불허
[증권] '동양네트웍스 부실감사' 이유 삼일회계법인 상대 증권집단소송 불허
  • 기사출고 2018.1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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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계열사 부당지원 미기재했으나 중요사항 누락 아니야"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 상대 집단소송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11월 20일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인 이 모씨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2016카기44)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들이 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들을, 삼일회계법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들은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와 부동산 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동양그룹은 2012년 12월경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그 무렵부터 동양네트웍스를 통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본격화했으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2013년 9월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2013년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소위 '동양사태'가 발발하게 되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2014년 7월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거래내역을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1년 후인 2015년 7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이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동양네트웍스의 소액주주들이 "주석의 기재누락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특히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 후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삼일회계법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2005년 국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외부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이어 한층 주목을 받았다. 주주들은 감사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채 외부감사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단계에서도 소송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1)문제되는 부실기재가 자본시장법 170조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문제되는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장사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래인과관계의 추정'도 복멸되어 구성원 각각의 개별적 주장 ∙ 입증이 요구되는 점, (3)'동양사태' 발발 후 이루어진 언론보도와 증선위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송이 '부실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 이 소송이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요건인 효율성과 쟁점의 공통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170조 1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조 2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조 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을 대리한 율촌의 문일봉 변호사는 (1)감사보고서 등의 부실기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소송허가단계에서 그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인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 (2)그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여야만 시장사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 점, (3)제척기간과 같이 본안소송절차에서의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도 소송허가단계에서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 등 입법 자체가 불명확하고 선례도 존재하지 않아 견해 대립만이 존재하던 영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구적 가치가 있는 결정이라고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변호사는 또 "최근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집단소송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허가단계에서의 심리 ∙ 판단 범위를 확대하여 집단소송에서의 무용한 절차 반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