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기일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배당 불가"
[민사] "배당기일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배당 불가"
  • 기사출고 2018.12.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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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받아야"

근저당권에 따른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까지 나왔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29일 물상보증인인 A사가 "수령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86577)에서 하나은행의 상고를 기각, "하나은행은 A사에 9억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사에게 1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B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사 또는 이 모씨가 소유한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부동산 14필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2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3년 12월 하나은행이 법원에 이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경매 결과 2014년 10월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 8400여만원을 하나은행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A사가 배당기일 한 달 전인 2014년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2015년 6월 A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 10억 8400여만원이 공탁되었다. 하나은행은 A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5년 8월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으나 A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거부되자 이의를 신청, 2016년 2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은행은 A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고,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공탁금에서 이씨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9억 89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