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본세 납부의무 없으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조세] "본세 납부의무 없으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18.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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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항공에 승소 판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준 경우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10억 5700여만원도 환급하라"며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56120)에서 이같이 판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독일 루프트한자(LHT)로부터 항공기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종래 관세법상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아 온 아시아나항공은 한-EU FTA 협정이 발효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941건의 항공기 부품 수입 중 325건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나머지 616건 수입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율불균형품목 감면도 중복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LHT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의 인증수출자가 아닌데도 LHT의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인 것처럼 송품장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대구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325건에 대해 관세 20억 49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29억 3500여만원, 관세 가산세 3억 3400여만원과 부가세 가산세 7억 2300여만원 등 가산세 합계 10억 5700여만원을 부과하자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325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신청, 대구세관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전액 환급해주었으나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자 가산세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세의무만을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먼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 · 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 2항 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8호는 항공기의 부분품 등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 1항 1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는 항공기 부분품 등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이 개정 이후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2018년도까지 100% 관세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대해, "이는 국세기본법 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고,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법 42조 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호)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호)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관세법 시행령 112조 2항 1호), 위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또한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