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차위반' 스티커 안 떼준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7시간 사선 주차…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 '주차위반' 스티커 안 떼준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7시간 사선 주차…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18.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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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입주민들이 차량 들어 이동"

인천지법 장성욱 판사는 11월 30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같은 아파트 주민 A(여 · 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537).

A씨는 올 2월 2일경 자신이 사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캠리 승용차를 등록했으나,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경비원이 캠리 승용차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캠리 승용차를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나 오후 11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주차장을 찾은 거주민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7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이동시켰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1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입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차량이 후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8. 30.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