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지 4개월만에 또다시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
A씨는 '미○'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승○'이라고 바꿔달라는 신청을 내 올 3월 14일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 4월 5일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개명한지 4개월 만인 7월 26일 '승○'이라는 이름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승○'에서 '희○'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1월 9일 A씨의 항고를 기각, A씨가 낸 개명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2018브20).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2009스90 등)을 인용,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 신청을 하였는바,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개명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