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챈다고 2살 아들 밤새 놀이터에 둔 아빠…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보챈다고 2살 아들 밤새 놀이터에 둔 아빠…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8.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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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동학대 유죄"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버려둔 비정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송재윤 판사는 11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504).

김씨는 2017년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친아들 김 모군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17조 3호, 71조 1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